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21:40경 의정부시 D, 5층에 있는 E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34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22:5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에게 “수갑풀어, 씨발 새끼들 밖에서 만나면 일대일로 다 뒤질 새끼들, 빨리 풀라고”라고 하면서 I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에게 “십쌔끼야 내가 천안 A이다, 씨발 새끼들아 전과 한 번 찾아 봐, 존나 많으니까, 너 이 개새끼 웃겨 씨발 웃기지 일로 와바 왜 겁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관한 건), 현장cctv 영상출력물, 수사보고(H지구대 내부cctv에 관한 건), H지구대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