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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4세), G(여, 24세) 일행이 동생인 H과 싸워서 H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 일행이 동생과 싸웠을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자신을 경찰에게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가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남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치킨”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친한 지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I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J의 어깨와 허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29세)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치킨”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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