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76-9에 있는 내유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9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