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도 119 센터 쪽에서 용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5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전자간부 골절, 좌측 상완골 과 상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좌측 종아리 신경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하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