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 장성로 11번 길 21에 있는 신산 보건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 산 쪽에서 표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 여, 9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22:25 경 제주 E 병원 중환자실에서 골반 골 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차가 다니는 도로를 횡단한 점에서 사고 발생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