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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대법원2015. 9. 10. 선고2015도6980, 2015모2524(병합)판결 등 참조].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04:00경 시흥시 B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33세)과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 시흥시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 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아직 현관문이 열려 있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5,000원, TV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6,000원 합계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 C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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