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N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2 고단 1135호,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2012 노 1590호 되었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통상 회부되어 재판 계속 중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1952호 이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1155 호 이다.
피고인
CQ는 2013. 12. 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3. 7. 확정되어 현재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경부터 2011. 8. 28. 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N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X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P과 DF(2015. 6. 25. 기소유예 처분) 은 각 G의 본사 영업사원, 피고인 CQ는 G의 광주 지사장, 피고인 CR는 G의 DG 지사장, 피고인 CS는 G의 충주 지사장, DD과 피고인 CT는 각 G의 대전 지사장 (DD 은 2010. 3.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피고인 CT는 2011. 1. 1. 경부터 2011. 10. 경까지 각 재 직함), 피고인 CV은 G의 전 남지 사장, 피고인 CU은 G의 목포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F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인 고용 노동부 주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사업주들 로부터 위탁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