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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경찰 불러서 나 집에 데려다 줘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와 봐, 이쁘네”라고 말하여 아이 부모가 “아이가 무서워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아이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위 병원 원무과 직원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 니들이 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로비로 이동하여 막무가내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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