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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7고단1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 22:00 경부터 다음 날 01:50 경에 이르기까지 전 남 영암군 E 건물 2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2g 씩 을 피고인 A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0.12g 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9. 4. 23:50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모텔’ 510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9),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간이 시약 검사 및 마약 흡입기 설치 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1 항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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