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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 71.3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6. 06: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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