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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9고단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트코인 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그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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