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수수료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D은행 회신,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