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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세금절세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11. 16:00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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