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8. 22:32 ~ 같은 날 22:36 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고무나무, 트라이 운 등 5 종, 시가 미상)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3:46~ 같은 날 23:49 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호야 화분 ( 시가 300,000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