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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8. 22:32 ~ 같은 날 22:36 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 고무나무, 트라이 운 등 5 종, 시가 미상)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3:46~ 같은 날 23:49 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호야 화분 ( 시가 300,000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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