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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4. 25. 11: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2 층 C 국회의원 사무실 앞 계단에 보관 중이 던 위 사무실 사무국장인 피해자 D( 남, 39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들고 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6. 4. 26. 11: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절취하고,

3. 2016. 4. 27. 11: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절취하고,

4. 2016. 4. 28. 11:0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절취하고,

5. 2016. 4. 29. 11: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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