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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2: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F 모닝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며 피고인이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영상(방범용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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