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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37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38,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뒤 노상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폭력사건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술기운에 서로 시비를 벌인 끝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 어느 한쪽의 책임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므로 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본소 인용금액)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 남성, E생 ②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될 때까지(2050. 12. 27.까지) ③ 월 수입 : 도시일용노임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위 폭력사건으로 ‘특정 방향 주시시 복시(안과)’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해임(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나) 치료비 6,149,890원(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다) 책임의 제한 20,638,307원{= 41,276,614원(= 일실수입 35,126,724원 치료비 6,149,890원) × 50%} (라)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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