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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2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란 상호로 남편인 E과 함께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F’란 상호로 서울 종로구 G건물 K호에 ‘창신동 지점’을,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 L호에 ‘화양동 지점’을, 서울 중구 I에 ‘신당동 지점’을 열어 위 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만 신당동 지점의 경우 M 명의로, 화양동 지점의 경우 N의 명의로 일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세 지점을 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 3) 피고 C은 2017. 5. 17. 신당동 지점이 위치한 서울 중구 I 1층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수산물 공급 원고는 2015. 5. 14.부터 2017. 10. 15.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지점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다만 원고는 위 M이나 N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132,662,300원(= 창신동 지점 975,800원 화양동 지점 5,199,600원 신당동 지점 126,486,900원)에 달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거래내역서는 원고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거래명세표는 하단에 공급받는 자의 서명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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