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변경계약 내용 포함,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각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표1] 순번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대금 1 C공사 2015. 1. 2. 2015. 1. 5. ~ 2016. 6. 30. 857,546,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D공사 2015. 10. 20. 2015. 10. 20. ~ 2016. 8. 5. 78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E공사 2015. 10. 20. 2015. 10. 20. ~ 2016. 8. 5. 50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751,979,760원을, 이 사건 제2, 3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금 42,853,000원의 지급기일은 ‘토목공사 준공 시’인데, 위 토목공사는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05,567,040원(= 약정 공사대금 857,546,8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51,979,760원) 중 잔금 42,85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71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아래 [표2] 하자 내역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47,636,323원이 소요되므로,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2] 순번 하자 내역 하자보수 비용 1 공장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