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6. 01: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시도하다
시비가 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 여성들의 지인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해자 E(23세)을 보고는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