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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19 2020고단1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과거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소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친구들 오면 너 큰일 난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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