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0:35 경부터 11:45 경까지, 같은 날 12:00 경부터 12: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평소 민 ㆍ 형사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44 세) 이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던
E 에 쿠스 차량을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