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켜 달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피해 자의 가슴에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병문안을 위해 D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D 병원의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가 F의 배우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제지하였고, 피고인 및 F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G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G이 차량에서 내리고 병원에서 나온 F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