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7.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가 운영하는 E이 자금난에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 변제할 것이다. 또한 B 소유의 이천시 D에 있는 공장은 시가가 24~25억 원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며, 위 공장과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2동 20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은 당시 2006. 10.경부터 차입으로 약 22억 원을 조달하여 위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투자로 새로운 설비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영업외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였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해 오던 중 2008. 7. 17. H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어음금 소구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위 대여금 3억 원 중 선이자 3,0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비 등 225만 원을 공제한 2억 6,775만 원에 대하여, 1억 1,75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M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