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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01479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서초구 G 전 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G 전 95㎡의 공유자들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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