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나508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제1심법원은 2019. 11. 1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판결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한 다음,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서 등재사실을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2015. 12. 16. 0시에 판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20. 1. 13.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주장 요지 원고는 동생이 중한 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입도 없었으며, 최저생활마저 하지 못하였고, 전화도 정지되었으며,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등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소송대리인과 연락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