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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22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D 일원 151,479.5㎡ 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사업 시행인가( 의 왕시 고시 E)를, 2019. 6. 12. 관리처분계획인가( 의 왕시 고시 F)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점유자들 과의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4 차) 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1. 1. 11. 피고의 영업 손실 보상금을 5,37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 수용 개시일 2021. 2. 25.,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2. 10. 경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금 제 393호), 2021. 4. 9.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사 비보상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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