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가단2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107,767㎡)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D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 7. 29.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고시 E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9. 원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4.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금제732호로 영업손실보상금 8,3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