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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2278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D 일원 151,479.5㎡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4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사업시행인가(의왕시 고시 E)를, 2019. 6.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의왕시 고시 F)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들과의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9. 7. 피고 B의 영업손실보상금을 51,905,000원으로, 피고 C의 영업손실보상금을 48,380,00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20. 10. 22.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2.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년 금 제2094호, 2098호).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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