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왕시 C 일원(이후의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를 거쳐 정비구역의 면적이 44,645.9㎡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6.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의왕시 D 대 224㎡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의왕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4. 2. 17. 의왕시 고시 E로 고시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6. 5.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2. 17.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받았다
(이하 위 각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 8. 9.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2017. 10. 26. 및 2018. 5. 1. 2차례에 걸쳐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마. 피고는 다시 2018. 7. 28.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의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는 상가 분양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아래 글 상자 내의 밑줄 처리된 부분은 위 변경의결을 통하여 개정된 부분을 의미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