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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3. 01: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80-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A이 E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우측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G, H, I에게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양육하여야 할 자식이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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