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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도108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 1. 19.자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 E으로부터 소개비를 요구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2. 1. 19. 피해자에게 “E이 소개비를 요구하며 매일 수십 통씩 전화를 해 업무를 못 보니 이를 처리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은, 피고인이 2,000만 원 중 500만 원에 한하여 E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정 수수료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2,000만 원 전부를 E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0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전소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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