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나, 상해의 경위 및 그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일이 경과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번복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