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서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사인 I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통증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성기를 휴지로 막았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눈을 떠서 위 휴지를 보니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외음부 전체가 충혈되어 있고 처녀막 우측에 압통을 동반한 반상출혈반 및 점상출혈이 있으며 후음순소대에 0.3cm 가량의 표재성 열상이 관찰되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만으로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