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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21 2014노2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강간치상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수 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강간치상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등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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