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 170 한 라 2차 아파트 203동 맞은 편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지구대 쪽에서 미래 타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좌우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개인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개인 택시를 수리 비 57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6. 01:27 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 다 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4:30 경 대구 북구 동 암로 130에 있는 대구 강북 경찰서까지 순찰차에 탄 채 이동한 후, 그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