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 경 대구 북구 동 암로 76 소재 팔 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와 함께 대구 북구 동 암로 130 대구 강북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임의 동행한 후, 2017. 8. 20. 00:5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도 피고인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측정거부에 대해), 음주 운전 단소결과 통보, 임의 동행동의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