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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8고단3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곤란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중개업체에 물어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너의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변제자도 네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이니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월급에서 대출 이자를 제하면 생활하기조차 힘들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중개업체 직원 E에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게 하여 2017. 5. 16.경 F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1,800만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대출 신청서, 이체 내역, 카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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