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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6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2:4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보증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증금을 대납하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경 피해자 E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내용을 이전하는데 발생되는 법무사 비용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8. 18:06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원을, 같은 달 29. 12:05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8:15경 구미시 인동4길 3에 있는구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은행 구미인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가 H의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돈을 송금하고, 같은 달 29. 12:20경 위 구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12:42경 위 G은행 구미인동지점 현금인출기로 가 H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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