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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4 2019고단8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13:16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이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빌어먹을 것, 밟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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