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C에게 “2014. 7. 경부터 남해- 하동 국도 확장건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 공사현장에 포크 레인 장비를 임대해 주면 장비 임대료로 월 1,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진주시 D 아파트 105동 9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4. 12. 말경에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남해- 하동 국도 공사현장 장비대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지급 받지 못하였던
포크 레인 장비 임대료 뿐만 아니라 추가대금 2,500만 원이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입금되기로 되어 있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해- 하동 국도 확장건설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장비 임대료 월 1,200만 원 및 추가대금 2,500만 원을 입금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안산시 인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40만 원 상당의 쏘렌 토 중고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현대 캐피탈 할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차량을 인도하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