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상가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피해자 관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7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의 벌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 내역 등에 첨부된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2권 58 내지 60면),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하게 된 경위,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