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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52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 또는 신고 범위를 초과한 집회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경찰 병력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교통이 통제된 상황에서 우발적 사후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합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의 불능범에 해당하거나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F 등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행위와 무관한 데도 원심은 이를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시도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 밀지 마, 밀지 마 ’라고 외치며 경찰관들의 방패에 등을 댄 채 밀어 내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죄 관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 나 인도가 아닌 차로를 점거하고 30여분 간 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5. 31. 20:00 경부터 비각 앞에서 100여 명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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