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왔을 뿐 아니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를 종합하여 보면, ① 경찰관인 E, F은 ‘ 여자가 술에 취해 떠든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인 대전 동구 C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출동한 사실, ② 위 주택의 구조는 골목길에 접해 있는 철제 대문을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을 지나 다가 구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고자와 피고인 모두 위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 ③ E, F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앞마당에 나와 있었고 신고자도 피고인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제 대문 앞 골목길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④ 출동 당시 E, F은 경찰차를 위 주택의 철제 대문 앞에 주차하였고, E, F 모두 야광 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⑤ F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고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철제 대문을 닫았고, 이어서 E이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재차 철제 대문을 닫은 사실, ⑥ 그 후 다시 E이 철제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