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04』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7. 23. 1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짬뽕 2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도합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519』 피고인은 2012. 8. 15. 03:30경 부산 동래 F 소재 "G" 노래방 “봄”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료 3명과 같이 동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을 속여 맥주 1박스(130,000원), 도우미 2명(봉사료 50,000원), 합계 18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피의자가 편취한 주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