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23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7. 4. 9.자 2007고약4924)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1. 15. 07:31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지점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제2축에 1.1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라이노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23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고약11957) 피고인의 사용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8. 00:00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에 1.11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메가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23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8.자 2007고약12029) 피고인의 사용인 F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18. 06:52경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 앞 길에서 제2축에 1.54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메가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