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67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4. 1. 31.자 93고약24009)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6. 23:2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지점에서 제2축에 1.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167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6. 11. 5.자 96고약16726)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6. 03:1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인 서울영업소에서 제2축에 0.2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167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6. 6. 24.자 96고약8201)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0. 28. 18:53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상행선 부산영업소 앞에서 제2축에 1.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① 2013고단1672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② 2013고단1673, 167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①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