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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양꼬치전문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윗옷을 벗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39세)이 이를 만류하며 훈계를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가 약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최초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을 했다가(수사기록 제12, 13쪽),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한 사람은 뒤에서 붙잡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등과 다른 부위를 때렸으며 얼굴을 때린 사람은 1명이었고, 얼굴을 때린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통을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과 대질을 하면서 E이 가해자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마도 입술이 터지기 전 구타당했을 때 가격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전에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이 E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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