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의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수도원 사거리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