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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12 수성하와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여, 65세)가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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